민주, 거짓말 해도 되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이 후보 당선시 '셀프사면'…국민이 인정해 준 꼴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특검으로 사법부 협박 나서법조계 "독재 정권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위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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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대법관 12명중 10명이 법과 양심에 따라 유죄로 판단한 범죄를 아예 삭제하려는 '이재명 면죄법'이나 다름없다. 또 '사법부 탄압법'으로 불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과 대법관 증원법 등도 모조리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여느 때처럼 '국민의 요구'를 입법 근거로 내세웠지만 정치권이 유불리에 따라 사법부를 흔들고 특정인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이 뽑아 준 거대 입법권을 특정 정당의 사유물처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수의 힘 앞세운 노골적인 '위인설법'…"국민들이 용인해 준 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사실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강행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 표결(찬성 11·반대 5)로 통과됐다. 혁신당은 이재명 후보의 대권을 위해 민주당을 공식 지원하며 우군을 자처하고 있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구성요건 중 '행위'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 여지를 줄이도록 했다.
이 후보가 '김문기 모른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다' 등의 발언으로 기소된 혐의가 바로 이 조항의 '행위' 항목으로 인한 것이어서 민주당이 이를 삭제한 것이다. 이 후보를 위한 노골적인 '위인설법'인 셈이다.민주당은 대선 직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스스로 자신을 '셀프 사면'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서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이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들이 이를 용인했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이재명 후보 한 명을 위해 선거 제도를 완전히 망치겠다는 법이나 다름없다"면서 "다만 국민이 이 후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다 지켜봐 왔기 때문에 만일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된다는 것은 이를 국민들이 인정해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
- ▲ 조희대 대법원장.ⓒ뉴데일리DB
이와 함께 민주당은 같은 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고를 한 조 대법원장의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것이 대선 개입이자 사법 농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위헌적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취지의 발언과 지시를 했는지 강제 수사하겠다는 것은 대법관들이 이번 사건 결론에 이르기까지 서로 내부적으로 논의한 '합의 과정'을 샅샅이 뒤지겠다는 뜻"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법원조직법은 재판부의 합의 내용은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내용이 공개되면 패소한 사람이나 세력으로부터 판사가 공격을 당해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하여 재판할 권리'까지 침해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의심될 때 예외적으로 하는 특검 제도를 특정인을 위해 시행하는 것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 이 후보에게 불리한 선고를 한 대법원의 수장을 강제 수사하는 특검 법안은 이 후보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말라는 '경고'로 판사들이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개인을 겨냥한 특검법인데도 특별검사는 최대 20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의 파견 검사 수와 맞먹는 규모다. 또 특별검사 후보 추천에 국민의힘은 배제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한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보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동 임명된다는 단서도 달았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을 지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회부 속도나 구성, 판결 내용은 사법부 내부 문제이자 법리적 해석의 영역"이라며 "이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건 독재 정권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위헌 행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