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후 이송 시기 국회의장과 조율 예정현 체제에서 거부권 막혀 … 정권 교체 후 이송선거법 개정안도 이재명 첫 공판 전 처리 방침"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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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정책에 대한 핵심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재판중지법' 국회 처리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대선 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통과시킨 뒤 정권 교체 후 법률안을 정부로 이송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계산이다.민주당의 원내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8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6월 3일 대선 전에 일단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법률안 정부 이송을 6월 4일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면서 "새 대통령의 첫 법률안 공포라는 상징성이 있기에 정책 민생 공약을 가장 먼저 보내고 그다음 법안을 보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같은 날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향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선거법 유죄를 피하기 힘들어진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맞춤형 법률안으로 평가받는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재판이 중지되지 않을 경우 면소 판결을 통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결국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 때문이다.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하면서 피선거권 박탈도 가능한 상황이다. 가만히 있다가는 이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는 것이다.민주당은 우선적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법률 이송 시점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의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한을 정해두지 않고 있다.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이송을 결정해도 법률상 하자가 없다는 뜻이다.현재 정부 체제에서 해당 법안은 모두 거부권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다. 법률안은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거부권으로 법률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더욱 까다로운 요건(국회 재적 3분의 2)으로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민주당은 이런 불필요한 절차를 감내할 의사가 없다. 차라리 새 정부의 상징성이 있는 1호 공포 법안을 미리 준비해 먼저 정부로 보내고 이후 재판중지법을 보내 이 후보의 정치적 부담도 조금이나마 덜어내려고 애쓰고 있다.선거법 개정안도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 이전에 공포 절차를 거친다는 구상이다. 재판 중지법이 권한쟁의 심판 등으로 헌법재판소로 향하면 공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지만, 만에 하나를 위해 대비를 해놓겠다는 심산이다.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진다. 사실상 입법이 이 후보 한 사람을 위한 방탄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법을 계속 만들고 있다"면서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법을 거부권 없이 통과시켜서 본인을 셀프 사면하기 위해서인데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버리면 셀프 사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지금 어떻게든 항소심 판결을 미뤄 놓은 것이다. 이게 입법 독재이고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