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손실 투자자들에게 전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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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부정 거래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8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와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 및 채권 발행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이들은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하는 것을 숨기고 단기 채권을 발행해 회사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려 한 사기적 거래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홈플러스는 지난 2월 25일 신영증권 등을 통해 채권 829억원을 판매했다. 사흘 뒤인 2월 28일 홈플러스 신용등급은 'A3' 신용등급에서 투기등급 바로 윗단계인 'A3-'로 등급 하락을 확정 공시됐다.이후 나흘 뒤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명령 신청서를 냈다.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금융 채무가 동결된다.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알고 대규모 단기 채권을 팔았다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금융당국은 MBK가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도 채권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 21일 금융당국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기적 부정거래 등 의혹' 사건을 넘겨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