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받고 복역중'운전자 바꿔치기' '술타기' 등 방법 써2심 法 "음주량 상당…범인도피교사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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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김호중 씨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강남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3)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을 보면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며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부탁했고 허위 전화 내용을 남기는 등 범인도피교사에 가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씨의 도주와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 소속사 관계자들도 징역형이 유지됐다.이광득(42)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40)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 대신 경찰에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39)씨도 1심에서와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고 직후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김 씨는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특히 사고 당시 김호중이 매니저와 옷을 바꿔 입고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주한 뒤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더 마신 정황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논란이 불거졌다.다만 검찰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한편 김씨는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지은 죄가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이날까지 총 134장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