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날 文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기소중앙지법, 文 사건 형사합의2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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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1심을 담당할 재판부를 지정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했다. 중앙지법 형사21부는 선거·부패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이 부장판사는 경기 수원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0기를 마쳤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대법원 재판 연구관, 수원지방법원·가정법원 여주지원장 등을 역임했다.법조계에선 법리에 밝고 소신과 주관이 뚜렷한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시절 전속 연구관을 맡기도 했다.한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으로부터 딸 부부의 해외 이주 및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본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전 사위는 공범으로 판단했지만, 가족관계와 공소권 행사 절제 원칙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