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중앙지검, 지난해 10월 불기소 서울고검, "재수사하라" 명령명품백 수수 혐의는 항고 기각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은 유지했다.

    서울고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위반 항고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기수사 결정은 고등검찰청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지방검찰청에 대해 수사가 잘못됐다며 재수사를 명령하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상장사 도이치모터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권오수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다. 

    김 여사의 경우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2011년 3월 증권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권 전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2020년 4월 당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 중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의심받는 계좌에 대해 수사한 후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을 김 여사가 직접 인지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김 여사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지난해 11월부터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검토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불기소한 지 약 6개월 만에 내려진 것이다.

    한편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날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