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업무상횡령 혐의 불구속기소공범인 차남은 징역 3년형 확정한컴 투자한 가상화폐 시세조작 의혹
-
- ▲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 ⓒ뉴데일리 DB
검찰이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김 회장은 2021년 12월∼2022년 10월 한컴그룹 계열사 블록체인 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하고 매각해 취득한 96억 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이를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또 2019년 4월∼2022년 5월 차명 주식 취득 및 지인 허위 급여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2억5000만 원과 2억4000여만 원을 각각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상장한 지 30분만에 최초 거래가 50원에서 5만3800원까지 1075배 치솟아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시세 조작 의혹과 함께 실소유주가 한컴그룹 오너이며 이를 통해 1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후 경찰은 한컴그룹 회장실과 한컴위드 본사, 김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검찰은 지난해 8월 김 회장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배임 관련해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나머지 죄명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가 회복됐다"면서 "공범 등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조사가 이뤄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한편 사건 공범인 김 회장의 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이사 김모씨는 징역 3년을,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씨는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은 상태다.이와 별개로 김 회장은 2019∼2020년 주식 소유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 1월 기소돼 지난 4일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