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사 고발하도록 미래당에 사주한 혐의1심 징역형→2심서 무죄…대법 2심 판결 확정法 "어떤 의사로 고발장 전송했는지 알 수 없어"
  • ▲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고발 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 보장,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86조 제1항 제2호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장은 당시 야권이었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제보자 조성은씨는 2021년 9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보낸 혐의로 손 검사장을 기소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해 12월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웅, 조성은 등과 같이 선거 직접 관련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면 공정성을 해할 만큼의 위험이 초래되기에 이르렀다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공모 없이 김웅, 조성은이 아닌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면 상급자에게 어떤 의사로 고발장을 전송했는지 알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