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이상직 불구속 기소문다혜·전 사위는 기소유예 처분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대가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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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2년 5월 9일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 ⓒ정상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한 서씨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오른 뒤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채용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한 경력 외에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그가 임원으로 입사하는데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항공사 채용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 취업 이후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이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등 총 2억 2300만 원이 사실상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이 전 의원 등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하고 문 정부 당시 청와대 주요 인사 등을 줄소환했다. 관련자는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 배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포함해 총 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