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 열어이틀 만에 두 번째 합의기일 지정 … '속도전'
  •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는 24일 다시 심리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은 지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지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은 소부 대법관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한다. 

    전원합의체는 14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과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 대법관은 이해충돌 우려를 이유로 회피 신청했고 전날 인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