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전속기획사 지위 인정 판결 유지
-
걸그룹 '뉴진스(NewJeans: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불허한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ADOR)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후 'NJZ'라는 팀명으로 활동에 나섰으나, 법원이 뉴진스에 대한 어도어의 '전속기획사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