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불법 구조물 12개까지 설치 우려국제법적 및 외교적 대응·맞불 설치 목소리↑"영토·영해 지키는 문제서는 양보하면 안 돼"中 서해 영화·내해화 우려에 맞불 설치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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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과에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불법 철골 구조물 이른바 '알박기' 구조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서해 공정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결의안 등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국제법적 대응 등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박덕흠·김미애·임종득 의원과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 대응 국회 토론회'를 열고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불법 구조물 설치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외교부 등 정부에 따르면, 중국은 PMZ에 직경 70m, 높이 71m에 달하는 철골 구조물 선란(深藍)을 설치했다. 2018년 선란 1호를 처음 설치한 이후 2024년 2호까지 설치를 완료했다. 중국은 이 구조물은 연어를 양식하는 해상 양식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2~3년에 걸쳐 총 12개의 구조물을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2001년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한중 어업협정)에 의하면 해당 지역에서 어업 행위를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은 금지된다. 이에 중국은 해상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며 한중 어업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물 설치 시 우리 정부에 사전 통지와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중국은 별도 언급 없이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이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제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두영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차장은 "이 문제는 외교적 갈등으로 알려져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제법 분쟁이라고 본다"며 '구조물 건설 시 적절한 공시가 이뤄져야 하며 구조물 출현을 경고하는 항구적 수단이 유지돼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 규정 60조 3항을 근거로 들었다.김 사무차장은 "구조물을 만들 때는 적절한 공시가 이뤄져야 하고 구조물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경고 사인이 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또 국제 기준에 맞춰 중국이 철골 구조물 주위에 안전지대를 설치하면 우리나라의 어선과 선박 진입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사무차장은 "중국이 구조물마다 500m 안전지대를 설정하면 각 구조물의 안전지대는 1.07㎞의 직경을 갖게 되고 12개의 구조물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설치하면 13.74㎢에 달한다"며 "국제해양법상으로 안전지대를 존중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어선과 선박의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중국은 그간 남중국해 문제 등의 경우를 보면 외교적 대응을 통해 해결되는 걸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럴 경우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하고 있는 강제 절차, 재판 절차를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이용일 서울국제법연구원 부원장도 "중국과 같은 강대국을 논의하는 담론에 있어서 핵심은 누구도 수용할 수 있는 국제법에 바탕을 둔 이야기가 중요하다"며 "국제법이라는 것은 최소의 국제 질서다. 이것을 가지고 담론을 구성하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구조물 위치가 일단 중국 수역에 있어서 위치 자체가 한중 간에 분쟁이 있는 수역으로 봐야 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도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 보면 잠정조치수역은 공동관리 수역이기에 양식 시설이라고 한다면 많은 해양 오염,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공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문제를 다루고 일종의 공동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했다.이 부원장은 "그런데 일방적으로 통보나 정보 제공 없이 설치하는 것 자체는 양자 협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한중 어업협정 위반 문제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아울러 추가 구조물 설치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구조물 추가 설치에 나설 경우 영해화를 할 수 있다. 경계해야 한다"며 "구조물 주위에 세관이라든지 위생 검역 등을 설치하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영해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을 언급하며 중국이 서해에서도 '회색지대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중국해와 마찬가지도 서해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중국이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또 서해에 대한 영향력 확대 즉 서해 내해화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맞불 설치'를 대응책으로 제시했다.그는 "우리 국민이 반응하는 정도를 본다. 반드시 리액션을 해야 한다"며 "우리도 똑같은 양식 구조물을 설치해야지만 나중에 분쟁이 됐을 때 이 문제를 내해화하는 데 차단할 수 있다. 법적인 것만 가지고 손을 놓고 있으면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남 교수는 "영토를 지키는 문제, 영해를 지키는 문제에 관해서는 양보를 하면 안 된다"며 "12개가 설치되는 동안에 국제법은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우리도 똑같이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저들이 밀고 들어오면 우리는 그만큼 밀고 나와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중국의 구조물 2개를 일직선으로 한반도 방향으로 그으면 서해 어청도, 목포, 무안, 평택이 다 관할이 된다"며 "평택을 왜 겨냥하겠나. 우리 2함대 사령부가 있고 주한 미군의 작전 반경이다. 대만 유사시 이동을 차단하겠다는 정치적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나경원 의원은 이날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 발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나 의원이 공개한 결의안 초안에는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대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을 훼손하는 국제법 위반 행위임을 규탄하고 중국 정부에 구조물을 즉각 철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중국에 의해 무단으로 설치된 구조물이 해양 관할권 확장 수단으로 활용돼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나 의원은 "정부가 나서려면 여러 외교 관계 때문에 어려운 지점이 있다. 이럴 때야말로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