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진행尹측 "공소사실 특정 안 돼…'위법수집증거'"檢 "법원 판단 수사권 인정"…증인 38명 신청法 "내달 14일 1차 공판"…최상목·조태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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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다음달 본격화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4월 14일 오전 10시를 윤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전부 부인했다.또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고, 검찰 역시 보완수사권이 없어 '위법수집증거'라며 부동의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이에 검찰 측은 비상계엄 공모, 국회·선관위 장악 및 폭동 시도 등 혐의별로 특정한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됐다고 반박했다.또 영장 발부 등 법원 판단으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됐다고 지적했다.검찰은 재판부에 증인 38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현재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은 모두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 현재 윤 대통령·김용현 전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우두머리·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해당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