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리츠인홀딩스, 아파트·상가에 가압류·손배 청구 예고가압류 되면 소유권 이전등기 불가…아파트 입주민들도 재산권 행사 안돼우상협,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
  • ▲ 올림픽파크포레온 상가 ⓒ뉴데일리DB
    ▲ 올림픽파크포레온 상가 ⓒ뉴데일리DB
    입주 완료를 앞두고 상가분쟁에 휘말린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올파포) 조합이 청산 절차를 통한 소유권 확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상가 소유주 단체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른바 '둔촌주공 상가분쟁'은 올파포 일부 조합원들이 정식 상가대표단체로 승인받기 위해 '우리상가협의회(우상협)'라는 비대위를 만들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우상협은 조합원들에게 상가재건축관리회사(PM)인 (주)리츠인홀딩스의 상가분양수익을 나눠주겠다고 공약을 했다.

    이에 (주)리츠인홀딩스는 지난 5일 아파트와 상가에 대해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청구 조치에 나섰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합원은 물론 상가와 관계없는 아파트 개별 분양자들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해져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진다.

    19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0일 "(주)리츠인홀딩스가 조합원 6000여명의 개인 신상정보를 불법 취득한 뒤 조합원들에게 우상협의 총회 소집 철회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주)리츠인홀딩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공갈 등 혐의가 담겼다.

    우상협은 고소장에서 "조합이 총회를 열어 상가대표단체를 변경할 경우 불이익 받을 것을 우려한 PM사 (주)리츠인홀딩스가 총회 개최를 방해할 목적으로 '총회소집 요구서 철회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불법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우상협은 또 "(주)리츠인홀딩스가 전체 조합원 6240명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공갈·협박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등 조합의 총회 개최 업무를 방해해 우상협의 이익을 크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