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주요 외신도 주목
  • ▲ 윤석열 대통령.ⓒ뉴데일리DB
    ▲ 윤석열 대통령.ⓒ뉴데일리DB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주요 외신들도 이를 주요 뉴스로 긴급 보도했다.

    7일(현지시각) AP통신은 "한국 법원이 탄핵된 윤 대통령을 감옥에서 풀어줄 것을 명령했다"면서 "그는 작년 12월3일 계엄령을 내린 것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지난 1월 체포돼 기소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속보로 내보내면서 "감옥에서 풀려날 길이 열렸다"고 표현했다.

    프랑스 AFP통신과 중국 신화통신도 법원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승인했다며 실시간으로 관련 소식을 다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이날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불법적으로 기소가 이뤄졌다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석방 상태에서 앞으로의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