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경호처, 군사상 비밀 이유로 반발협조공문 받은 뒤 일부 자료 선별 제출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검찰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비화폰 불출 대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말부터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지급∙회수 일자가 적힌 불출 대장을 임의제출 받았다.

    당초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비화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경호처 반발로 저지된 바 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다만 경호처는 검찰의 자료제출 요청 협조공문을 받은 뒤 일부 자료만 선별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호처는 같은 이유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에도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