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32명 사상박순관 "직원 생계, 주주 우려"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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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경기 화성시청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와 첫 교섭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경기 화성=정상윤 기자)
지난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65) 아리셀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지난 19일 박 대표에 대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박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앞서 지난 12일 박 대표 측은 보석심문에서 "피고인은 주거와 신분, 가족관계가 분명하고 상장회사인 에스코넥 대표이사이기도 하다"며 "직원들의 생계유지 문제, 주주들의 우려 등을 참작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안내서를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다.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역시 해당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임직원 6명과 아리셀을 포함한 4개 법인도 불구속기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