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법인에 계열사 일감 몰아준 혐의 2020년 6월 기소지난해 행정소송서 부당지원 확정…檢, 공소장 변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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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S용산타워. ⓒLS
신설 법인을 설립해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는 등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된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에 대한 재판이 공판준비기일에서 범죄 액수를 특정하지 못해 공전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구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도석구 LS MnM 대표, 세 법인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들만 참석했다.이들은 LS가 지난 2005년 12월 총수 일가의 승인에 따라 LS글로벌 신설 후 2006~2019년 LS니꼬동제련이 LS글로벌에 총 233만톤, 17조원 상당의 국산 전기동 일감(국산 전기동 시장 물량의 40%)을 할인된 가격으로 몰아줬다는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는다.검찰은 LS 총수일가가 통행세 수취법인(LS글로벌)을 설립해 14년간 21조원 상당의 전기동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구 회장 등을 지난 2020년 6월 불구속기소했다.이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행정재판 판결을 기다린다는 이유 등으로 약 22개월간 중지됐다가 지난해 11월 재개됐다.해당 행정재판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LS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행정소송)에서 과징금 259억 원 중 189억 원이 과도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국산 전기동 거래와 수입 전기동 거래 모두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국산 전기동 거래 관련 정상가격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 부분 과징금이 과도하게 산출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이날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국산 전기동의 '정상가격'을 바탕으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현재까지 공정위가 정상가격을 산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검찰은 "공정위에서 정상가격 산정을 계속하고 있다. 결과를 기다려 의견을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변호인 측은 변호인 측은 증인으로 7명을 신청했다. 이중에는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LS그룹 직원도 포함됐다.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4월 3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