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판단 잘못 없다" … 최종 패소김광중 변호사, 1심 승소 … 2심서 뒤집혀
  • ▲ 대법원. ⓒ뉴데일리DB
    ▲ 대법원. ⓒ뉴데일리DB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록 고의 유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오전 10시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에 관한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MBC는 김 여사의 통화 녹취록을 입수해 방송을 예고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김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문 일부를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 등에게 전달했다. 

    당시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던 유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석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목록을 고의 배포했다"며 김 변호사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 결정문을 받아 MBC 측에 전달했을 뿐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유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2023년 3월 유 의원의 발언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유 의원이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이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서 용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