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판단 잘못 없다" … 최종 패소김광중 변호사, 1심 승소 … 2심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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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DB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록 고의 유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오전 10시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에 관한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앞서 MBC는 김 여사의 통화 녹취록을 입수해 방송을 예고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김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문 일부를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 등에게 전달했다.당시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던 유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석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목록을 고의 배포했다"며 김 변호사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김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 결정문을 받아 MBC 측에 전달했을 뿐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유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1심은 지난 2023년 3월 유 의원의 발언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유 의원이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반면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이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서 용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