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하 간부 상대로 허위서명 종용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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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뉴데일리 DB
문재인 정부 국방부장관이자 '계엄 문건 허위서명 강요'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강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일방적으로 서명을 강요했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9일 열린 간부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며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발언했다.이후 해당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도록 하고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확인서 서명 대상은 총 8명이었다. 그러나 당시 민병삼 전 대령은 유일하게 서명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같은해 7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 장관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송 전 장관 측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해당 사실관계 확인서는 간담회 발언을 정정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며, 서명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