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 '盧 유산' 수도 이전 거론하며 개헌론 연결 개헌 논의 꺼리는 이재명에 친명계 대응 부심용산·청와대 등 집무실 논란, 수도 이전 불씨행정수도법 카드 거론 … 헌재 판단 변화 자신"과거 위헌 때와 상황 달라 … 또 위헌 시 개헌"
-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이종현 기자
비명(비이재명)계가 수도 이전을 띄우며 개헌과 연결 지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친명(친이재명)계는 접근 방식을 다르게 가져가려 하고 있다. 행정수도특별법을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 서울을 국가 수도로 남기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조기 대선 정국에서 수도 이전이 개헌론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려는 모양새다.친명계인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1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당내에서도 폭넓게 형성돼 있다"면서도 "개헌을 통한 수도 이전이 아닌 행정수도와 국가 수도를 분리하면 법률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미 저번 대선 과정에서도 검토해 본 사안"이라고 밝혔다.앞서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이전 토론회'에 참석해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이야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던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길이기도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개헌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친명계는 비명계의 '수도 이전 띄우기'가 이 대표가 주저하는 개헌론의 물꼬를 트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과거 수도 이전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됐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됐다. 헌재는 당시 관습법을 이유로 수도 이전에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이 대표는 비명계와 여당까지 합세한 개헌론을 차단하고 싶어 한다.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개헌 논의 자체를 꺼리는 모습이다.정치권에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개헌을 막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같은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오는 5월쯤 대법원 선고가 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는 정국 시간표를 꼬이게 할 수 있다.하지만 친명계가 마냥 수도 이전 문제를 지켜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집권에 성공하더라도 차기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이나 청와대를 집무실로 사용하기 힘들다는 견해가 거론되고 있다. 집무실 논란은 자연스레 수도 이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당내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검토한 행정수도특별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대통령실 세종청사(2027년)와 세종시 국회(2031년)가 연이어 완공될 예정인 가운데 특별법을 통해 세종시에 행정수도 지위를 부여하고 서울은 국가 수도로 유지하는 방안이다.2004년 위헌 결정 당시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른데 특별법을 통해 헌재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별법이 수도 이전 논란을 개헌 논의로 직행시키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논리다.실제로 위헌 결정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민주당은 우선 헌재가 꺼낸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법의 논리가 깨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습법은 반복성, 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로 인정되는데 민의를 대표하는 여야가 합의하는 행정수도 이전이 있다면 국민적 합의를 깼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특별법이 또다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더라도 차기 정부 집권 이후에는 개헌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차기 정부와 국회가 주도해 헌법을 고치고 행정수도를 헌법에 못 박으면 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2004년 황무지였던 세종시가 이미 완성형 행정도시로 면모를 갖추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이미 지난 총선에 국회 완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헌재가 판단을 달리할 충분한 여건이 완성된 것"이라며 "헌재 판단에 막히면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확실히 하면 된다. 벌써 수도 이전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