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탄핵·형사재판 겹쳐 변론기일 변경 신청헌재 "기일 변경은 재판부 판단 … 18일 변론서 밝힐 수도"'TF 대본' 논란에 헌재 "재판부 합의 토대로 작성" 해명尹측 "중대 결심" 경고 …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에 말 아껴국회 측, '기일 유지' 의견서 제출 … 韓 총리 쌍방 증인 신청
  •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에 불출석하더라도 절차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헌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20일에 개최할 경우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진행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피청구인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에 출석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헌재가 20일 오후 2시를 10차 변론 기일로 지정하자 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과 일정이 겹친다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오전 내란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이 예정돼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 측은 변론기일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기일 변경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기일 변경 요청에 관해 언제 결정이 날지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오늘 특별한 말이 없으면 18일 변론 때 제시될 수 있다"고 전했다.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언급한 'TF 대본'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헌법연구관들이 작성한 대본대로 재판관들이 재판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 접수 초기에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TF가 사건 심리에 대한 심의를 한다고 밝힌 적 있다"며 "재판부에서 합의한 내용을 연구부에 지시하면 그것을 토대로 절차와 관련된 대본 초안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본은 재판부 합의를 통해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이 사임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질문에는 "절차 진행 방식은 재판부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지난 13일 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헌재의 절차 위반이 계속되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변호사는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거론됐던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천 공보관은 앞서 한 차례 신청을 기각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채택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혈액암을 앓아 두 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에 대해서는 "구인 여부는 절차 내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측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해 이미 채택된 한 총리를 쌍방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