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탄핵·형사재판 겹쳐 변론기일 변경 신청헌재 "기일 변경은 재판부 판단 … 18일 변론서 밝힐 수도"'TF 대본' 논란에 헌재 "재판부 합의 토대로 작성" 해명尹측 "중대 결심" 경고 …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에 말 아껴국회 측, '기일 유지' 의견서 제출 … 韓 총리 쌍방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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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에 불출석하더라도 절차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헌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20일에 개최할 경우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진행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피청구인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에 출석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헌재가 20일 오후 2시를 10차 변론 기일로 지정하자 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과 일정이 겹친다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오전 내란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이 예정돼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반면 국회 측은 변론기일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기일 변경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기일 변경 요청에 관해 언제 결정이 날지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오늘 특별한 말이 없으면 18일 변론 때 제시될 수 있다"고 전했다.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언급한 'TF 대본'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헌법연구관들이 작성한 대본대로 재판관들이 재판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 접수 초기에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TF가 사건 심리에 대한 심의를 한다고 밝힌 적 있다"며 "재판부에서 합의한 내용을 연구부에 지시하면 그것을 토대로 절차와 관련된 대본 초안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본은 재판부 합의를 통해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헌재는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이 사임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질문에는 "절차 진행 방식은 재판부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지난 13일 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헌재의 절차 위반이 계속되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변호사는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거론됐던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이 제기됐다.아울러 천 공보관은 앞서 한 차례 신청을 기각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채택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혈액암을 앓아 두 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에 대해서는 "구인 여부는 절차 내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국회 측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해 이미 채택된 한 총리를 쌍방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