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 사회봉사도法 "4회 걸쳐 성관계 촬영 …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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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8. ⓒ뉴시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4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교육 40시간을 명령했다.이 판사는 "총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도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을 용서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황의조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부인해 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당시 황의조는 최후 진술에서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분들과 축구 팬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는 축구에만 전념하면서 살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힌편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인물은 그의 형수 이 모 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불법 촬영물 유포 및 협박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황의조는 재판 과정에서 선고 직전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의 공탁금을 맡겨 선처를 노린 '기습공탁' 비판도 받았다.공탁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취지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제도다.그는 당초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해 11월 피해자 A 씨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공탁했다. 하지만 선고기일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이날로 미뤄졌다.황의조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도 이 씨 대신 피해자에게 공탁금 2000만 원을 낸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