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이미 게시물 다 삭제된 후 경찰 수사 의뢰방관 유무에 대해선 함구해 여론 의혹 증폭"가입만 하고 활동 안 했나" "방관인가, 아닌가"
  •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뉴시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뉴시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른바 '행번방'(N번방에 빗댄 말) 논란에 입을 열었지만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 15회 동문 온라인 카페에 게재‧공유된 수천 건의 음란 게시물을 봤는지 안 봤는지,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해명 없이 경찰에 "동문 카페와 해킹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즉답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 권한대행의 이런 입장은 전날 문제의 게시물과 문 권한대행 관련 게시물이 모두 삭제된 후에 나온 것이라 의구심은 증폭되고 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단독 보도한 뉴데일리는 이번 사건 관련 '팩트체크'로 진실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①음란 게시글, 문 권한대행 동문 아닌 제3자 해킹에 의해 작성됐다?

    거짓. 이 카페에 음란 게시글을 주도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올린 사람은 문 권한대행의 동문 K 씨(카페에서 스스로를 '모임장'이라고 칭함)다. K 씨는 이 카페 '유머방'란에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000건 이상의 음란 게시물을 올렸다. 일부 동문은 K 씨의 글에 "비아그라 먹어봤나"(2009년 5월 13일·J 씨), "스님과 여승"(2009년 2월 27일·불상) 등의 답글 또는 댓글을 달며 음담 패설을 이어갔다. 한 게시글 당 조회 수는 적게는 30회, 많게는 100회까지 육박했다. 논란이 터지기 전 해당 카페의 회원 수는 77명이었다.

    ②문 권한대행, 가입만 하고 활동하지 않았다?

    거짓. 문 권한대행은 해당 카페에 총 323회 방문했고 게시물 5건과 댓글 18건(단 준회원에게 공개된 카테고리 한정)을 남겼다. 또한 문 권한대행은 카페에서 '형배는 나보다도 자주 오네'라는 동문 J 씨의 댓글에 "자주 찾는 카페로 등록이 돼 있다"고 답했다. 특히 문 권한대행은 K 씨의 다른 글에 직접 댓글을 남기고 K 씨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문 권한대행이 K 씨에게 남긴 내용은 "OO이 혼자 카페 살리려고 무척 노력하는구나. 다들 여유가 없나 보다. 나는 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린 지 오래라서 여유가 많은데. 사는 게 즐겁고. 잘난 체 하는 건가?"(2010년 3월 25일), "진주에 오면 친구들 자주 만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 어쨌거나 잘 지내다 간다. 고맙다"(2012년 2월 7일) 등이다.

    ③문 권한대행이 음란 게시물을 봤다는 증거 없다?

    진실. 봤다는 증거는 없다. 누가 개별 게시물을 조회했는지 카페 관리자도 알 수 없다. 다만 이 카페의 '유머방'에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약 12년간 2000건 이상의 음란 게시물이 게재됐고 같은 기간 문 권한대행은 수차례 해당 카페를 방문했다.

    앞서 K 씨가 '유머방'에 음란글을 게시하기 시작한 후인 2009년 7월 24일 또 다른 동문인 P 씨가 'K에게, 형배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P 씨는 "OO아, 네가 우리 사이트에 친구들을 위해 좋은 그림과 노래를 많이 올려주는데 저작권법의 저촉을 받을까 걱정된다"며 "형배야, 니가 누구보다 저작권법을 잘 알 테니 여기에 조언을 좀 해주면 좋겠다. 아! OO인 잡혀가도 형배가 풀어주면 되는 문제인가"라고 적었다.

    다만 P 씨의 글이 음란물 게재에 대한 조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여권에서 '문 권한대행도 모를 수 없었다', 즉 '방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④문 권한대행이 음란 게시글에 댓글 남겼다?

    현재로선 거짓. 떠도는 내용은 문 권한대행이 음란 게시물에 "세상사는 게 재미가 없는가 보군. 여기서 죽치고 있는 걸 보니"라고 남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이 카페의 '끝말잇기'란에 문 권한대행이 2009년 4월 3일 남긴 댓글이다. 이를 음란 게시물에 남긴 것처럼 짜깁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⑤청소년 유해물 같은 건 없었다?

    거짓. 2000여 건의 음란 게시물에는 청소년 유해물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고등학생과의 원조 교제, 노인과 청소년의 관계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글과 여학생의 성행위 사진과 영상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현재는 관리자에 의해 전부 삭제됐다. 

    ⑥일련의 논란이 사실이라면 문 대행과 동문생들은 처벌 받을까?

    크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우선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음란물을 게시한 자는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다. 고로 현재 기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게시물은 처벌을 면하고 2021년 게시물에 대해서만 법적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작성자의 정보통신망법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문 권한대행은 시청 또는 방관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 유해물 수위에 따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고로 현 시점으로부터 10년 전인 2015년 이후 게시물이 수사 대상이다. 만약 작성자에게 아동청소년법이 적용되면 문 권한대행은 시청 또는 방관한 정도가 어느 수준인 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제11조 제5항)

    ⑦논란 이후 게시물을 삭제한 것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 가능성은?

    만약 작성자의 위 정보통신망법 또는 아동청소년법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논란 이후 음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한 자에게 '증거인멸' 또는 '교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자기 형사 사건에 대한 삭제라면 증거 인멸에 해당하지 않지만 타인의 범죄 혐의를 알면서 돕고자 댓글을 지웠다면 증거 인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