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에게 금품 약속받고 수수檢, 결심공판서 징역 12년·벌금 16억 구형
-
- ▲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라 신변 구속할 이유가 상당하다"며 두 사람 모두 법정구속했다.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3일부터 2015년 4월7일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남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고 그 중 8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박 전 특검은 또 2015년 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하지만 박 전 특검은 구속된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1월 보석금 5000만 원을 지불허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선 징역 6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