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부원장, 항소심도 실형 … 법정구속남욱 변호사도 징역형 … 유동규 무죄
  • ▲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 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70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돼 법정 구속된 지 160일 만에 풀려났다.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기간인 2021년 4월~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면서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무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