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서 제출구속 사유 없거나 소멸됐는지 여부 판단
  •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앉아 있다. ⓒ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앉아 있다. ⓒ공동취재단
    비상계엄 선포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4일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규칙 제55조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다고 판단하거나 구속 사유가 소멸된 경우 등에 해당한다.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구속이 취소되더라도 새로운 구속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 있다.

    지난 26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오는 20일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