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 2일 체포 … 3일 영장 신청법원,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예정
  • ▲ 경찰. ⓒ정상윤 기자
    ▲ 경찰. ⓒ정상윤 기자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유리창과 보안시설을 손상시키는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2주 만에 체포된 이른바 '녹색 점퍼'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3일 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검찰은 같은 날 저녁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지난 2일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언론과 유튜브 등 다수 영상에서 법원 유리창과 출입문 보안장치 등을 파손하는 모습이 노출됐다.

    일각에서는 A씨의 신분에 대해 한 방송사 기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기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