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용현·조지호 등과 같은 재판부탄핵 심판까지 매주 3회 재판받을 듯
  • ▲ 서울중앙지법. ⓒ뉴데일리DB
    ▲ 서울중앙지법. ⓒ뉴데일리DB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의 재판을 맡고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최초다. 

    윤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매주 3회씩 재판받을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 16일 8차 변론까지 미리 지정했다.

    형사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