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용현·조지호 등과 같은 재판부탄핵 심판까지 매주 3회 재판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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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뉴데일리DB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이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의 재판을 맡고 있다.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최초다.윤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매주 3회씩 재판받을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 16일 8차 변론까지 미리 지정했다.형사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원 등을 역임했다.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