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檢 '尹 구속 연장' 재신청 불허檢, 이르면 26일 尹 기소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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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정상윤 기자
법원이 25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을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신속히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추가로 구속 수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면조사 없이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이 오는 27일 끝나는 것으로 보는 만큼 26일 윤 대통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 윤 대통령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간 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는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불허했다.전날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불허한 것과 유사한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을 기각하면서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이에 검찰은 법원의 불허 결정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번에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검찰은 법원이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도 미리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수사 단계에서 공수처 수사에 불응한 만큼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경 지휘부를 상대로 진행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 유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구속기소 되면 1심 구속 기한 6개월이 만료되기 전까지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보석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검찰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추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한 연장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 기한 만료 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윤 대통령은 계속 수감 상태를 이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