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은 기각 … 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慶, 66명 구속영장 신청 → 檢, 63명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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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심사가 진행 중인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원 담장을 한 남성이 넘어 들어가고 있다. 이 남성은 "대통령님을 구속하려 하고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고 외치다 연행됐다. ⓒ이종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고 집단난동을 부린 56명이 22일 무더기로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피의자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선 법원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46명과 시위 가담자 등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하거나 경찰을 폭행한 이들도 있다.검찰은 66명 중 6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중 1명은 공무집행 방해, 2명은 서부지법 월담 혐의를 받는다.한편 영장이 청구된 63명 중 5명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열렸으며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