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자·직계 존속·직계 비속·형제·자매·배우자 면제지자체 발행 피해 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서울시청 앞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조문하는 모습. ⓒ정상윤 기자
    ▲ 서울시청 앞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조문하는 모습. ⓒ정상윤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 대한 2025년 모든 유형의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한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국방부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이날 오전 8시 44분 받은 공지에 따르면 유가족의 범위는 ▲사고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다.

    이메일에서 자신을 사당3동대장이라고 밝힌 담당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한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유가족분들께 예비군 훈련 면제 지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국방부 지침을 안내드린다"며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 ▲ 한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국방부로부터 받은 이메일 캡처본. ⓒ뉴데일리 독자 제공
    ▲ 한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국방부로부터 받은 이메일 캡처본. ⓒ뉴데일리 독자 제공
    이어 "유가족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별도 요청이 가능하다"며 "수업군 부대가 검토한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면제 대상 예비군 훈련은 25년도 모든 유형의 예비군 훈련과 25년도로 이월된 모든 유형의 예비군 훈련이다"라며 "이 사실을 증빙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된 피해 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병무청 또는 소속 예비군 동대로 문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9차 회의에서 "다음 주부터는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