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자·직계 존속·직계 비속·형제·자매·배우자 면제지자체 발행 피해 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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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앞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조문하는 모습. ⓒ정상윤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 대한 2025년 모든 유형의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한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국방부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이날 오전 8시 44분 받은 공지에 따르면 유가족의 범위는 ▲사고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다.이메일에서 자신을 사당3동대장이라고 밝힌 담당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한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유가족분들께 예비군 훈련 면제 지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국방부 지침을 안내드린다"며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
- ▲ 한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국방부로부터 받은 이메일 캡처본. ⓒ뉴데일리 독자 제공
이어 "유가족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별도 요청이 가능하다"며 "수업군 부대가 검토한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면제 대상 예비군 훈련은 25년도 모든 유형의 예비군 훈련과 25년도로 이월된 모든 유형의 예비군 훈련이다"라며 "이 사실을 증빙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된 피해 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병무청 또는 소속 예비군 동대로 문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9차 회의에서 "다음 주부터는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