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구 이유 없다" … 尹 체포 유지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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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법원이 내란 혐의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한 후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돼 윤 대통령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께 내란 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이에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고 서부지법이 이를 발부한 것은 불법이므로 무효"라며 전날 오후 6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한편 공수처는 법원 기각 결정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통상적인 절차대로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