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방어시설 해체 방법 도모""법치주의 무너뜨리는 공권력 행사"
-
-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와 배보윤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6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체포를 이유로 대통령 관저에 침입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변호인단은 "이들은 경호처 간부를 몰래 불러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입을 도모했고, 55경비단장의 관인을 이용해 생전 처음 보는 쪽지 공문을 위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3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관저 침입을 시도하고 이번 영장 집행에는 적용돼야 할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까지 무시하며 군사시설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는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지적했다.한편 공조본은 '대통령 관저 침입을 위해 55경비단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공조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55경비단장은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 출입허가를 요청하는 공수처와 국수본의 각 공문을 충분히 열람하고 이해했다"며 "공조본 수사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부대 법무담당자와 통화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이를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압박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