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법리 판단 수긍 못 해" 항소심은 서울고법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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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군검찰이 군사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9일 중앙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온 지 나흘만이다.군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대령의 항소심은 2022년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심리할 예정이다.박 대령은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항명한 혐의로 2023년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상병 사건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발표하고 방송에 출연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군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그러나 군사법원은 김 전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고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 이첩에 나선 이후 김 전 사령관이 중단을 지시한 것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아울러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도 박 대령에게 상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