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회장, 벌금 1500만 원·추징 1454만 원김만배도 벌금형 … "죄책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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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1.29. ⓒ연합뉴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1500만 원과 추징금 1454만 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은 언론기관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해당 금전 거래는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으로 인한 거래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홍 회장이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게 아니라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이자 지급을 면제받은 것에 불과한 점, 홍 회장이 뒤늦게 김씨에게 약정이자를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을 도운 법조인과 언론인에게 50억 원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했다는 게 골자다.홍 회장은 2019년 12월 당시 머니투데이 기자였던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린 뒤 이듬해 원금만 갚고 약정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홍 회장의 면제된 이자를 김씨의 금품 제공으로 보고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