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측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 요청' 채택첫 정식 변론 14일 오후 2시 … 2차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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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정상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정식 변론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헌재는 3일 오후 2시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 주관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재판관은 "준비 기일은 이날로 마치고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14일 정식 변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이어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나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 2차 기일은 16일에 진행된다"고 덧붙였다.이날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와 판사 출신 배진한 변호사, 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국회 측은 소추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대리인단 공동대표이며 헌법재판관을 지낸 송두환·김이수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추가 증거 채택과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입증계획과 관련해 변론준비기일이 한 차례 꼭 필요하다"며 "다음 준비기일까지 정리해서 낸 다음 변론기일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 재판관은 "두 차례의 준비기일을 청구인 측 주장은 어느 정도 정리됐고 대부분의 증거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출하지 못한 답변서와 증거는 변론기일에 제출해달라"고 답하며 거절했다.또한 헌재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에 계엄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촉탁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그러나 이 재판관은 "청구인 측의 국방부, 경찰청, 특수본 등에 대한 촉탁 신청은 채택하겠다"며 "이의신청을 내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사령관, 노상원 전 사령관 등 군 관계자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수사 기록 및 관련 자료 모두 증거에 포함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