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김용현 공소장인지 대통령 공소장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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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데 대해 "일방적인 주장만 담겼다"며 반발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YTN과의 통화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인지 대통령의 공소장인지 모르겠다"며 "일방적인 주장만 담겼다. 거짓말 여부를 떠나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걸 검증 없이 공개했다"고 비판했다.윤 변호사는 이어 공소장 속 '대통령이 총을 쏘라고 한 부분'을 언급하며 "실탄도 없는데 무슨 총을 쏘느냐. 일방적 주장을 나열해 공소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앞서 검찰은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하며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도록 체포 등 명령을 직접 내렸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둘러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또 국회로 출동 중이던 곽정근 특수전사령관에게도 연락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라"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이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윤 대통령이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것은 국가기관을 강압해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헌법상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한편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를 두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사실상 불출석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