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액 산정 과정 오해" ... 하급심 판단 재논의"무혐의 받아줄게" 검사 청탁 거짓말로 26억 갈취1·2심, '징역 9년에 전액 추징' 판결
  • ▲ 대법원. ⓒ뉴데일리DB
    ▲ 대법원. ⓒ뉴데일리DB
    대법원이 그룹 신화 멤버 가수 이민우 씨로부터 26억 원을 갈취한 방송작가 A씨에게 선고된 하급심을 파기하고 피해액을 재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액 중 일부가 A씨에게 이미 발생한 금액을 다른 계좌로 옮긴 것에 불과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정확한 피해 규모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앞선 행위로 범죄가 이미 완성된 경우 이후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A씨가 이민우 씨를 속여 대출받도록 했고 검사에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대가로 이를 취득해 이미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했다"며 "이미 취득한 대출금을 이민우 씨의 다른 계좌를 거쳐 A씨나 다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고 해도 이민우 씨에 대한 법익 침해가 추가되거나 새로운 법익 침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씨의 누나와 알고 지내던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이민우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총 26억여 원과 명품 218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이민우 씨에게 16억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실제 검사들과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우 씨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에도 A씨는 "돈을 받은 검사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추가로 이민우 씨의 집 담보 대출금 7억4000만 원도 받아냈다. 이민우 씨는 은행 통장, 보안카드 등도 A씨에게 넘겼다.

    약 2년에 걸쳐 금전을 지급한 후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은 이민우 씨는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A씨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급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민우 씨는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잃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금액이 피해자에게 전혀 반환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민우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됐다"며 “A씨는 이민우 씨를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했고 이민우 씨는 혼자 있을 때 A씨 발언이 환청으로 들리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