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성년돼도 소득 없으면 부양가족 인정개인회생 절차, 부양가족 인정범위에 현실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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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회생법원. ⓒ서성진 기자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됐더라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서울회생법원 지난 12일 생계비검토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생계비로 인정할 주거비, 자녀의 교육비 및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 등에 관해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법적으로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적 구제철차다.위원회는 채무자의 미성년 자녀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성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만 21세 미만이면서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등의 경우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채무자의 자녀가 성년이 되면 부양가족 범위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됐던 것을 두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한 것이다.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는다. 생계비는 채무자가 부양해야 할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최대한 많은 부양가족 수를 인정받을 경우 변제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위원회는 또한 생계비 산정 시 소득연동 지출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채무자는 소득 연동지출을 고려해 기타 생계비가 인정되게 됐다.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채무자라도 경제적·사회적 기본생활을 위해 계속적·정기적으로 발생할 지출이 소명될 경우 기타 생계비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단 이 경우 생계비의 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 변제율이 40% 미만이 되거나 최근 6개월간 발생 채무가 총채무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정성·형평성 등을 따져 기타 생계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위원회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공표한 기본생계비에 더해 추가로 인정할 주거비와 의료비,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 한도도 정했다.2025년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는 서울특별시 1인 가구 기준 51만3887원, 4인 가구 기준 130만6366원으로 정해졌다.교육비는 자녀 1인 기준 19만 원을 추가 교육비로 인정한다. 다만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경우 1인당 50만 원까지 인정된다.의료비는 추가 생계비로 인정이 가능하다. 1인 가구는 6만279원을 초과해 지출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고 4인 가구의 경우 15만3665원을 초과하는 지출이 인정된다.위원회는 2025년 이번 생계비 인정 기준을 시행해 결과를 살펴보고 추가 점검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