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도심 집회 지휘했는지 의심양 위원장 "과도한 집회 제한, 부당함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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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종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오전 9시30분쯤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지난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비상계엄 규탄 집회 당시 경찰관들과 마찰을 빚은 참가자들의 배후에 양 위원장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민주노총은 지난 12일 12·3 비상계엄 규탄하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당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은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하던 도중 보수단체와 경로가 겹친다는 이유로 경찰에 가로막히자 바리케이드를 넘어 차선을 점거했다. 이후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집회 참석자 약 1천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이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해 경찰 방어선을 뚫고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하기도 했다. 연행자는 없었지만 용산 일대에 큰 혼잡이 발생했다.양 위원장은 경찰 출석 전 취재진 앞에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경찰의 행태에 대해 부당함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양 위원장은 "경찰이 보수 단체 서너명 정도가 집회하는 것을 근거로 행진을 막았다"며 "헌법에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데 보수단체 집회를 근거로 매번 집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또 그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수거 대상에 노조가 포함됐다'는 질문에 "계엄을 이용해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려 한 것은 '납치'"라고 말했다.앞서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국회 봉쇄,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며 처리 방법에 대해 언급돼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