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탄핵 심판 관련 서류 미제출27일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
-
-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며 윤 대통령 측에 요구한 포고령과 국무회의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국무 회의록과 계엄포고령 1호를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은 관련 서류와 소환 통보를 일체 수령하지 않고 있다.이 공보관은 국회 측의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12월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 증인 신청 등을 포함한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대리인 위임장도 추가로 제출했다"고 전했다.이어 "오늘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은 이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하였고 전원재판부는 상황 인식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측 서류 미제출로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이 변동되냐고 묻자 이 공보관은 "기일은 예정대로 열린다"고 답했다.다만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한쪽이라도 불출석할 경우 수명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기일이 한 번 더 지정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