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임금·퇴직금 체불한 혐의法,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티메프 미정산 사태 포함 세 번째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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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11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서성진 기자
200억원대 임금 미지급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0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혐의 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지난 10월 큐텐테크놀로지 퇴사자 51명은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가 임금과 퇴직금 20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이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의 요청에 따라 구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그러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구 대표는 지난 10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 구속 위기를 넘겼다.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구 대표에게 이미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티몬과 위메프 판매자 정산 대금 약 1조 8500억 원을 가로챈 혐의와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 대금 명목으로 상품권 정산 대금 500억 원을 횡령한 혐의였다.큐텐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구 대표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9시 50분쯤 시작되어 10시간 가량이 지난 오후 8시쯤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