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임금·퇴직금 체불한 혐의法,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티메프 미정산 사태 포함 세 번째 영장 기각
  •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11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11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서성진 기자
    200억원대 임금 미지급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혐의 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10월 큐텐테크놀로지 퇴사자 51명은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가 임금과 퇴직금 20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의 요청에 따라 구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구 대표는 지난 10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 구속 위기를 넘겼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구 대표에게 이미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 정산 대금 약 1조 8500억 원을 가로챈 혐의와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 대금 명목으로 상품권 정산 대금 500억 원을 횡령한 혐의였다.

    큐텐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구 대표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9시 50분쯤 시작되어 10시간 가량이 지난 오후 8시쯤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