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탄핵안 가결 땐 4시간 만 속보최근 신중 보도, '두 국가론' 일환인 듯
  •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하루 뒤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하루 뒤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사실을 이틀 만에 보도했다.

    16일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괴뢰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에 의해 두 번째로 상정된 윤석열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돼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진행된 첫 번째 탄핵안 표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 사실도 전했다. 

    매체들은 "윤석열 괴뢰가 12일 거짓과 억지로 엮어진 담화 발표라는 사기극을 벌려 놓았지만, 비상계엄 망동의 책임을 야당과 그 누구의 위협에 떠넘기고 광범한 군중의 탄핵 투쟁을 광란의 칼춤으로 모독해 정계와 사회계의 더욱 거센 반발과 분노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집권 기간 저지른 죄악을 전면 부정해 나선 윤석열 괴뢰와 공범 세력들에 대한 규탄과 탄핵 열기가 한층 고조되는 속에 국민의힘의 많은 당원이 자기 당의 추태에 환멸을 느끼고 집단적으로 탈당하는 등 여당 내의 분열이 격화됐다"고 밝혔다.

    매체들은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구속 사실을 언급하며 수사 현황을 상세히 보도했다. 또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육군참모총장과 국군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정보사령관의 직무 정지와 수도방위사령관의 체포 사실도 전했다.

    북한은 앞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대해서도 8일 만에 처음으로 보도하는 등 최근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16년 북한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약 4시간 만에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속보를 전한 것과 대비된다. 북한은 2017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 사실도 약 2시간 20분 만에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의 이 같은 행보가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 관계의 단절을 천명한 상태에서 섣부른 입장 표명보다는 일종의 '탐색전'을 통해 추후 대남 심리전과 체제 선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대남 보도가 북한 특유의 원색적인 비난보다 사실 전달과 국내·외 언론 인용이 주를 이룬 것도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