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혐의 재판·198억 원대 민사소송도 진행 중
  • ▲ 방송인 박수홍씨. ⓒ정상윤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 ⓒ정상윤 기자
    법원이 방송인 박수홍씨와 아내 김다예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 형수 이모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부장판사는 11일 박수홍씨·김다예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 형수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박수홍씨 부부)은 수사기관에 2021년 7월경 혼인 신고를 했으며 '혼전 동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김씨 부모 역시 같은 취지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집에 촬영팀이 방문하는 등 동거 사실을 완전히 감추는 게 어려워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방문해 청소를 도와준 사실이 여러 차례 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 집에서 원고 여성을 만나거나 여성이 피해자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송하고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는 등 더 많이 전파하려고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박수홍씨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수홍씨 친형(이씨 남편)과 함께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씨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씨의 개인 자금 등 약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박수홍씨 측이 제기한 원고소가 198억원의 민사소송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앞서 검찰은 이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