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강상 사유·도주 우려 낮아"보증금 1억·접촉 제한 등 조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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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정상윤 기자
'서부지법 난동'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전 목사의 보석 청구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건강상 사유로 보석을 허가하되 도주 우려는 낮다"며 "당뇨병 등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 조치로 막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다만 ▲보증금 1억 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서부지법 사태 관련 정범 및 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앞서 보석 심문에서 전 목사 측은 "세 차례 수술로 목에 철심을 삽입했고 보행장애와 방광 기능 이상을 겪고 있다"며 "이 사건의 주요 증거는 이미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집회 영향력과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한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에게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봤다.전 목사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