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국 안정 방안 당에 일임"…野 "대통령 권한 이임은 위헌"법조계 "'대통령권한 위임' 법적 근거 없어…정국 안정은 가능"
  • ▲ 지난 7일 오전 총리공관을 찾아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급회동을 갖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국민의힘 제공
    ▲ 지난 7일 오전 총리공관을 찾아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급회동을 갖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국민의힘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통령 권한 공동행사'에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 되자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표결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다음 날인 8일 한 총리와 한 대표는 공동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실상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여당과 국무총리가 대신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 대표는 담화에서 "윤 대통령도 국민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윤 대통령이 전날 한 말을 권한 위임의 근거로 삼았다. 이어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헌법 위반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궐위(사망·사퇴·탄핵 등) 상태가 아님에도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궐위와 사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만 가능하며, 제86조 2항에는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는다고 규정돼 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떠한 것이든 헌법과 법률에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며 "국가 권력의 행사는 헌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정당도 국가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권력을 행사하기에는 헌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상황이라면 가능했을 것이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담화를 두고 대통령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아닌 아닌 국정 안정을 위한 당-정 협치를 도모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을 일임한다는 말은 없었다"며 "여당이 임기를 포함해 국정 안정 수습책을 마련해 주면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한다'는 문장은 국정을 일임한다는 말이 아니다"며 "안정의 방안을 찾는 것을 일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통령이 현재 가진 권한을 이임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8일 한 총리와 한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를 두고 '국정 일임'이라며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 이양을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논란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상황에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은 국정에 손을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라'고 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당 대표가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라며 오해라고 일축한 뒤 "비상 시국에 당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