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건의한 인물박안수 총장 "계엄군의 국회 투입은 김 전 장관 지시"검찰 "내란죄, 최대 사형인 중대 범죄"…이르면 9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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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8 ⓒ이종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세 번째 소환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지난 8일 오전 1시30분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 동안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이어 9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날 0시20분까지 7시간 동안 조사했다.이후 세 번째 조사를 위해 9시간 만에 다시 김 전 장관을 소환한 셈이다. '수면·휴식 시간 보장'과 함께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감안해 최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풀이된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이다. 그는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 지시를 내린 것이 김 전 장관이었다"고 말했다.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건의 등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장관은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건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서인가'라는 질문에 "네"라며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밝혔다.검찰은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박 총장 등 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다수의 군 수뇌부도 차례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9일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