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최고인민회의 14기 12차 회의 소집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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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한 모습을 28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이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6일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5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1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내년 1월 개최될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조문 수정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북한 김정은은 연초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영토 조항의 신설과 '통일' 표현의 삭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을 지시했다.이에 지난 10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1차 회의에서 진행된 개헌 결과 발표에 해당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관련 언급은 없었다.다만, 북한은 지난달 17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라고 언급했다.사실상 '적대적 두 국가론'이 새 헌법에 반영됐음을 암시한 것으로, 이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구체적 사항들이 공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 밖에도 북한은 평양 지하철 '통일역'의 명칭을 '모란봉역'으로 바꾸고, 태권도 품새 '통일'의 명칭 변경을 논의하는 등 개헌 결과 공표와는 별개로 이미 관련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이에 대해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에서 예상됐던 헌법 관련 언급이 없었던 바, 예단하지 않고 향후 관련 동향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한편, 통신은 개최될 최고인민회의에서 내각의 올해 사업 정형(현황)과 내년 과업 문제, 국가 예산 집행의 결산, '바닷가양식법' 심의·채택 등의 의제도 포함됐다고 전했다.또 이번 34차 전원회의에서 '식별부호관리법', '소음공해방지법' 등을 채택하고 중앙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을 소환·선거한 사실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