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 반년 만에 모든 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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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AP/뉴시스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이 공식 발효됐다.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두 나라 국가수반이 평양에서 서명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북러조약의 비준서가 4일 모스크바에서 교환됐다"고 5일 보도했다.김정규 북한 외무성 부상과 안드레이 유리예비치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각각 비준서 교환 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북러조약 제22조에 의거 비준서가 교환된 4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2000년 2월 9일에 체결된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잃었다.통신은 "북러조약은 쌍무 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려 세우고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의 안전 환경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두 나라 국가 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염원을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법적 기틀이 된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조약에 기반한 강력한 북러 관계는 양국 인민들의 복리를 도모하고 지역 정세를 완화하며, 국제적인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힘 있는 안전 보장 장치로서 지배와 예속, 패권이 없는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다극화된 세계 질서 수립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북한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월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러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11월 조약 서명에 이어 조약 발효까지 모든 절차를 마쳤다.특히, 조약의 4조에는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즉시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이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최근 급증한 양국의 군사 밀착 행보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